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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51
선고일
2024-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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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