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51
- 선고일
- 2024-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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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