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51
- 선고일
- 2023-10-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6월 21일에 보직해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점이 해당 날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게시판 공지를 통해 인사발령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이 2023년 3월 6일이므로, 기산점은 2023년 3월 6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26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권리구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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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