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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51
선고일
2023-10-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6월 21일에 보직해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점이 해당 날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게시판 공지를 통해 인사발령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이 2023년 3월 6일이므로, 기산점은 2023년 3월 6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26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권리구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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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