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39
- 선고일
- 2024-0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부 일용근로자 형식으로 계약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상용근로자(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사를 통해 해고를 통보했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 주장 이후에도 휴업수당을 문의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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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