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39
- 선고일
- 2023-09-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실제 상실 신고를 진행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진행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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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