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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39
선고일
2024-0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부 일용근로자 형식으로 계약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상용근로자(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사를 통해 해고를 통보했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 주장 이후에도 휴업수당을 문의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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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9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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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