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34
- 선고일
- 2023-09-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총 4명으로 확인되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령상 구제를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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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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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