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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34
선고일
2023-08-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전 수탁업체에서 정산받은 뒤 신규 채용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약만료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재고용 구두 약속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며, 회사의 용역계약도 종료된 점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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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