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34
- 선고일
- 2023-08-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전 수탁업체에서 정산받은 뒤 신규 채용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약만료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재고용 구두 약속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며, 회사의 용역계약도 종료된 점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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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