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2
- 선고일
- 2023-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2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중취업 및 근무지 이탈 사실이 발각되자 스스로 소지품을 챙겨 퇴사한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위수탁계약도 해지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나 원직복직을 위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거나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관리소장의 통보는 기간 만료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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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