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2
- 선고일
- 2023-06-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인수인계가 끝나는 날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이 특정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전자결재로 상신하는 등 임의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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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