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7
- 선고일
- 2023-05-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낙상 사고를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근로자가 휴게시간이었음에도 일찍 근무를 시작한 점과 사고 발견 즉시 다른 근무자를 호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경위서를 지시 즉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감봉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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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