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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7
선고일
2023-03-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며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했고, 사용자가 재계약 여부 결정을 위한 정기 평가를 시행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갱신거절 사유로 삼은 민원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과거 더 낮은 평가 점수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도 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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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