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7
- 선고일
- 2023-03-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며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했고, 사용자가 재계약 여부 결정을 위한 정기 평가를 시행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갱신거절 사유로 삼은 민원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과거 더 낮은 평가 점수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도 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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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