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74
- 선고일
- 2024-0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대리인인 근로자1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회사 CCTV를 임의로 훼손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용직 공무과장인 근로자2가 신빙성 없는 출퇴근 내역을 작성해 임금을 청구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 역시 신뢰관계를 본질적으로 훼손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와 일자를 적시한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으므로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이 해고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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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