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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70
선고일
2024-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수습'이라는 용어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 사용을 의미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부적격 시 본채용 거부 규정이 있고 평가의 객관성이 인정되며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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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