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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70
선고일
2023-08-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격을 모용해 허위 작성한 겸직동의서로 구약식 명령을 받고, 겸직허가 없이 겸업을 하며 외부강의를 미신고하고 입주민과 금전거래를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고의로 지속적·반복적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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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