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70
- 선고일
- 2024-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수습'이라는 용어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 사용을 의미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부적격 시 본채용 거부 규정이 있고 평가의 객관성이 인정되며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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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