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52
- 선고일
- 2024-0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인감을 스캔하여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날인하고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규정 위반임을 알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상당 기간 비위행위를 지속하여 당사자 간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