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52
- 선고일
- 2023-10-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호 아동 심리상담 실적을 제출하지 않고, 경계선 지능 아동 관련 사업계획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상담신청서 및 동의서를 받지 않은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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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