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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52
선고일
2023-10-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호 아동 심리상담 실적을 제출하지 않고, 경계선 지능 아동 관련 사업계획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상담신청서 및 동의서를 받지 않은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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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