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51
- 선고일
- 2024-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표와 구체적인 구두·서면 증언을 바탕으로 평가의 신뢰성을 인정하여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여 근로자가 확인했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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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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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