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51
선고일
2024-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표와 구체적인 구두·서면 증언을 바탕으로 평가의 신뢰성을 인정하여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여 근로자가 확인했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