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51
- 선고일
- 2023-08-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센터 차량을 14회 사적으로 운행하여 인사규정 및 차량관리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해 3개월 동안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일시적 처분으로 보기에는 기간이 매우 길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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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