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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51
선고일
2023-08-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센터 차량을 14회 사적으로 운행하여 인사규정 및 차량관리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해 3개월 동안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일시적 처분으로 보기에는 기간이 매우 길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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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