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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26
선고일
2024-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다투며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와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정리해고'로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인 사업장 시절의 매출과 순익이 확인되고 해고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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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