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26
- 선고일
- 2023-08-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사직) 통지서를 주며 서명을 요구하고 이후 해고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등을 볼 때 2023년 4월 1일 자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와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제 해고일인 2023년 4월 1일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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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