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06
- 선고일
- 2024-0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내기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직 10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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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