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06
- 선고일
- 2023-08-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사발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일로부터 이미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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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