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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06
선고일
2023-08-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사발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일로부터 이미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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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