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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9
선고일
2023-04-19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의 정당성 및 이에 따른 하향전보 조치의 적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 불이행'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의 전후 사정, 동기, 일회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로 한 하향전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부당하며, 이에 따른 하향전보 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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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