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93
- 선고일
- 2023-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지막 출근일에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으며, 사직서 제출 요구에 근로자가 이의 없이 응한 후 출근을 중단하자 사용자가 출근을 독촉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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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