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93
- 선고일
- 2023-08-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계약을 체결했으나 업무 처리의 독립성이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달한 임원해촉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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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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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