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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793
선고일
2023-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지막 출근일에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으며, 사직서 제출 요구에 근로자가 이의 없이 응한 후 출근을 중단하자 사용자가 출근을 독촉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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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