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75
- 선고일
- 2024-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수연구원 임용기간과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로계약서에도 수개월 단위로 기간이 설정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년간 계약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규정상 계약 만료 시의 갱신 의무나 절차 및 관련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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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