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75
- 선고일
- 2023-08-0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 소속으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용자가 도급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철수한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와 공사실행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수령한 점, 권고사직 사직서를 작성하여 고용승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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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