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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96
선고일
2024-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초 정한 근무장소에서 계속 일할 수 없는 사유로 해고된 것은 비위행위가 원인이 아니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학의 연구종료 통보 경위 등을 볼 때 근로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부득이한 상황이므로 '당해 사업 또는 업무가 중단된 때'라는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절차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상벌위원회에 참석해 진술했고 재심을 거치며 절차적 하자가 보완·치유되었으므로 해고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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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