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96
- 선고일
- 2023-08-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부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령상 구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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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