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96
- 선고일
- 2024-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초 정한 근무장소에서 계속 일할 수 없는 사유로 해고된 것은 비위행위가 원인이 아니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학의 연구종료 통보 경위 등을 볼 때 근로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부득이한 상황이므로 '당해 사업 또는 업무가 중단된 때'라는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절차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상벌위원회에 참석해 진술했고 재심을 거치며 절차적 하자가 보완·치유되었으므로 해고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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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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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