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60
- 선고일
- 2024-0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면평가 항목과 평가자 선정, 이를 바탕으로 한 근무평정이 불합리하다 볼 수 없고 본채용 기준점수가 낮으며 타 시용근로자도 동일한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평가에 권리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구체적 채용 거절 사유와 근무 일수가 적힌 이메일을 발송하고 대표이사가 면담을 통해 이유를 재차 밝힌 점을 종합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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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6(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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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