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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38
선고일
2024-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발생한 징계사유들에 대해 다투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각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각각의 징계사유가 중하지는 않더라도 근로자의 반복된 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해고는 직장 내 분쟁 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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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