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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3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38
선고일
2023-07-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부위원장 인사이동 시 조합과의 합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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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