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38
- 선고일
- 2023-07-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부위원장 인사이동 시 조합과의 합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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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