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38
- 선고일
- 2024-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발생한 징계사유들에 대해 다투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각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각각의 징계사유가 중하지는 않더라도 근로자의 반복된 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해고는 직장 내 분쟁 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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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