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33
- 선고일
- 2024-01-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징계양정에 대한 논의나 심의·의결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의결 없이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3조(이자 등의 수입 편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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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