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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33
선고일
2023-07-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간호사들과 원만한 업무협조를 하지 못해 병원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준 점, 주말 근무 의사임에도 무단외출을 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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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