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33
- 선고일
- 2023-07-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간호사들과 원만한 업무협조를 하지 못해 병원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준 점, 주말 근무 의사임에도 무단외출을 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3조(이자 등의 수입 편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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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