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00
- 선고일
- 2023-07-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담당 학과 교수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하지도 않았으므로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2022년 12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그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2023년 5월 26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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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