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
- 선고일
- 2023-03-1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계약 체결 전후의 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특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6(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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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