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
- 선고일
- 2023-02-2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무평가 절차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명시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6(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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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