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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95
선고일
2023-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미승인 게시물 부착, 업무 방해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특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번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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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4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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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