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95
- 선고일
- 2023-08-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었으므로 대기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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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