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95
- 선고일
- 2023-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미승인 게시물 부착, 업무 방해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특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번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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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