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4
- 선고일
- 2023-05-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직 의결하는 과정에서 초심징계위원회가 다루지 않은 새로운 징계사유를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추가하여 의결한 것은 근로자의 재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 및 진술만으로는 해당 면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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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