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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4
선고일
2023-05-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직 의결하는 과정에서 초심징계위원회가 다루지 않은 새로운 징계사유를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추가하여 의결한 것은 근로자의 재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 및 진술만으로는 해당 면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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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