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4
- 선고일
- 2023-09-0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년간 계속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동료 근로자들도 정년 이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휴게소 소장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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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