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9
- 선고일
- 2023-09-1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공고 내용 및 고용승계 확약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용승계를 위한 시험 절차와 평가가 자의적이어서 평가 점수가 낮다는 점을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심리조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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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