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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9
선고일
2023-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그리고 11개 행위의 직장 내 성희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한 점, 근로자의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통보서에 사유를 명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반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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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