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9
- 선고일
- 2023-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그리고 11개 행위의 직장 내 성희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한 점, 근로자의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통보서에 사유를 명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반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심리조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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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