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72
- 선고일
- 2023-11-15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성적 미달, 고객 응대 태도 문제 등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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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